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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택배노동자 권리보장과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국토교통위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구)은 "지난 10일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30대 청년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라이더 산재는 최근 5년간 2,700여 건에서 7,100여건으로 2.6배나 증가했다."며 "개정안은 택배, 라이더가 더는 죽고 다치는 일터가 아니라 청년이 안전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직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플랫폼 업체에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 부과 ▲ 배서비스사업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