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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시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 운영 방침이 공직사회를 향한 과도한 통제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통화기록부터 사진·메신저·위치정보까지 개인의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정부 TF 조사 과정에서 이런 관행이 제도화될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 외 누구도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