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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은 11월 17일, ‘느린학습자’를 위한 체계적 교육 지원 근거를 명시한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사회에는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 속도가 느리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이른바 ‘느린학습자’라고 일컫는데, 이들은 법적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정·지역사회에서 별도의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법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학습·사회적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해당 법안은 제정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특수교육대상자 및 기초학력지원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학습능력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느린학습자’로 규정.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안 제3조)
조기 발견, 인식 개선, 협력체계 구축, 관련 예산 확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
▲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맞춤형 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6조~7조)
학교장이 느린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교육부·교육청은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제공 의무화.
▲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8조)
상담·진단·평가, 실태조사, 프로그램 연구 및 자료 개발 등을 수행하는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
국가 차원에서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 조사 실시.
박홍근 의원은 “느린학습자는 장애인도 아니고 기초학력 지원대상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대표적 사각지대 학생들”이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국가가 이들의 교육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법 제정으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