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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동아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김동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서대문구갑)은 12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그동안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마을기업협회 손찬 회장, 마을기업협회 최중돈 사무총장, 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김효철 회장, 사회적협동조합플러스평택 김양수 센터장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전했다.
김동아 의원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자립에 기여해 온 중요한 사회적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금융·판로·기술 지원 등 핵심 분야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을기업은 별도의 육성 법률(마을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됐음에도 여전히 행정지침과 조례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실질적 성장 기반이 부족했다. 자활기업 역시 취약계층 자립을 위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범위 밖에 있어 경영 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자’로 규정해 기술 지원, 판로 확보, 금융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법적 정비가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제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동아·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이 공동대표발의하였으며, 이수진·김재원·박성준·손솔·민형배·양문석·정혜경·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