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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약국사막화 방지법」 대표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1-30 00:00

(사진제공=장종태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무분별한 창고형 대형 약국의 난립을 막아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 의료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약국 사막화’를 막는 상생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8일 무분별한 창고형 대형약국 개설로부터 지역 소형약국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료 취약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4)」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른바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는 초대형 약국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지역 내 소형 약국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장종태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등에서 대형 자본의 무제한 진입으로 독립형 소형 약국들이 줄폐업하고, 이로 인해 도시의 약국이 사라지는 ‘약국 사막화(Phamacy desert)’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기형적인 대형약국의 난립을 막고 지역 약국 생태계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장종태 의원은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 없이 문을 여는 창고형 약국들이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대형 자본이 잠식하면 결국 그 피해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장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장·단기적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역사회 기여 계획과 상생 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소형약국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미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약국 사막화’지역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약국 사막 지역에 대형약국을 개설할 때는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와 영업시간 제한 등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약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대책을 담았다.

장종태 의원은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위협했듯, 무분별한 창고형 대형 약국의 난립은 결국 동네 약국을 사라지게 만들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대형약국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지역 약국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약국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상생 입법’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약국 사막화라는 재앙을 막고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필요한 약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원, 김한규, 김윤, 이주희, 김문수, 김남근, 권향엽, 박용갑, 김재원,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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