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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정춘생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병원 밖 출생 아동이 출생통보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자 모(母)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택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통보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아동 출생 사실이 제도권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미혼모나 위기 임산부의 경우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가 법적으로‘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례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미혼모지원단체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해당 119구급대가 소속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 시·읍·면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생 의원은“단 한 명의 아이도‘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출생 장소와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아이의 법적 지위가 갈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출생통보제의 목적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권리 보장”이라며, “출생의 순간부터 아이의 존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