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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해제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2-04 00:00

(사진제공=박찬대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2026년 2월 3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수협중앙회 3층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인천 연안 야간 조업 금지 규제 해제(2026년 3월 시행 예정) 후속조치 간담회 및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관내 수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규제 해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이행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감사패는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 야간 조업 제한이 해제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구체화해 온 노력에 대한 의미를 담아 전달됐다. 행사에서는 관계기관과 박찬대 의원실의 협의를 통해 추진된 규제 해제의 경과가 공유됐고, 안전을 전제로 한 현장 운영 기준과 이행 점검 체계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감사패에는 “4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인천 앞바다를 다시 어업인의 품으로 되돌려 주신 덕분에 우리 수산업은 다시 활력을 찾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어업인의 생존권 수호와 소득증대에 기여하신 그 노고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문구가 담겼다.
 
박찬대 의원은 “규제 완화 이후 야간 조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관계 기관 부처와 어업인들, 시민들의 열망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던 만큼 이 상을 300만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간조업 규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향후 5년간 3천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규제를 풀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어업인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후속조치 간담회에서는 규제 해제 이후에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 강화와 강화도 규제 지역 확대 등의 논의를 계속해서이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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