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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복기왕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호조치나 보상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 하나 했을 뿐인데, 보호받기 위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이중 절차’ 구조가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지우고 △여러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신원 노출 위험을 높이며 △제도를 몰라 보호·보상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31만 건, 2024년 821만 건의 공익신고가 처리됐지만, 보호조치 신청은 연간 80~100여 건에 불과했고 실제 인용은 각각 단 1건이었다. 과거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이름을 피신고자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서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보호·보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수·이첩·조사·수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창구를 수사기관·조사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임이 신고자 개인에서 제도로 옮겨간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보호 절차가 안내되고, 전 과정에서 신분이 보호되며, 보호 신청도 한결 쉬워진다. 신고 이후 보호·보상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의 잘못을 알리는 비상벨을 누르는 사람”이라며 “신고 이후 보호도 보상도 없다면, 아무도 그 비상벨을 누르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용기 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