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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청년의 목소리에 입법으로 답하다! ‘청년 제안 복지 증진 3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6-02-06 00:00

(사진제공=백선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은 5일,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청년 제안 복지 증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디지털 소외, 정보 접근 격차, 신종 담배 광고 규제 공백 등 우리 사회의 생활 밀착형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 5월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토대로 입법화됐다.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독거노인의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 고령층의 정보 접근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규정을 국가와 지자체의 명시적 의무로 강화하고, 관련 정책 이행에 대한 평가 근거를 신설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또 다른 최우수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전자담배 광고를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광고 제한을 피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흡연 진입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자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들은 청년들의 문제의식과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제안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이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와 함께 실제 입법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느낀 문제의식과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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