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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그 누구도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6-02-06 00:00

(사진제공=정춘생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5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김준형·김재원·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 의원과 민주당 이주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손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차별 금지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등 개별법에서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예방·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다양한 차별 사유에 따른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존재하지만 조직, 구성, 업무,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한 조직법이나 절차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차별에 관한 실체법 형식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춘생 의원은 개별 법률의 상위법이자 ‘우산’ 역할을 하는 차별에 관한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등 21가지 이유로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이용, 교육·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영역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한 성별과 장애 등 두 가지 이상에 대한 차별이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사유를 통합해 충분히 고려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차별적 내용이 담긴 법령, 조례 등 각종 제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책임을 분명히 했으며,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차별 금지·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권위의 시정 권고에도 불이행할 경우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춘생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져 온 민주정부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는데, 25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출신국가·인종·성적지향 등 19가지의 차별 금지 사유를 폭넓게 규정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최초로 차별금지법이 정부입법 형태로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차별금지법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춘생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국민주권정부가 22대 국회 내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우리는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몰아냈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다”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지금과 같은 적기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도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의 존엄이 실현되며,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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