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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6-02-21 16:1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동창회 이용 선거운동·기부행위 혐의
제21대 대선, 현수막 제작 리베이트로 조성한 정치자금 지출 혐의
전남선관위 전경./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자 2명을 경찰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자 3명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모고등학교 동창회장 A씨는 동창회 회원 16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참석을 독려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데 이어 기자회견 종료 후 회원 B씨와 함께 참석자 36명에게 6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에 따르면 동창회(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게 모정당 지역 당협위원장 C씨는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해 지급받은 수당·실비와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451만 원을 조성해 고발조치 당했다.

아울러 市지역 선거연락소장 D씨와 회계책임자 E씨도 같은 방법으로 322만 원을 조성해으며, 이들은 각각 조성된 자금을 선거연락소 운영비와 선거사무원 식사·다과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제3항 및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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