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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 신공항 건설 핵심특례 반영...대구경북통합법 행안위 통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26-02-22 18:06

도시혁신구역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포함
여객 터미널 조감도.(사진제공=경북도청)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핵심 특례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025년 1월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과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며 착수 단계에 들어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이번 통합법 통과로 조기 착공과 안정적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됐다.

법안에는 종전부지인 현 K2와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도시혁신구역은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토지 용도와 밀도를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제도로 대규모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신공항과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를 지정 운영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규제 배제 특례를 적용해 첨단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제도로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신공항 이전지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통합특별시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 방산 클러스터 연계 산업 지원,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 교통망 구축 특례도 반영됐다.

통합법이 제정되면 대구국제공항과 포항경주공항, 지난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 공항 활성화를 통한 공항경제권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경북특별시는 통합법을 기반으로 신공항과 주변 지역, 종전부지를 연계한 종합 개발 전략을 마련해 공항경제권 중심의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ksb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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