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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우정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칠곡가산우체국은 지난 13일, 고객이 국제우편 금괴사기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려던 상황에서 지속적인 안내와 설득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날 칠곡가산우체국을 방문해 "레바논에 파병 나가 있는 지인이 현지에서 금괴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본인에게 국제우편으로 금괴를 보내려한다"라며 국제우편 택배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담당직원이 추가 질문 등으로 확인한 결과, 지인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알게 된 사이이며,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다는 빌미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이미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상태였다. 또한 금괴 위치 확인 등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독촉하고 있었다.
담당직원은 피해자에게 "택배사는 신분증 사진과 거액을 선입금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보이스피싱임을 안내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보내야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고, 이에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재차 고객을 설득했으나 이미 보이스피싱범에게 깊게 현혹된 피해자는 번호를 차단하려 하지 않았다. 설득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황의 위험성을 설명한 끝에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칠곡우체국 김완섭 총괄국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 결과는 우체국 직원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적극적인 대처로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라며 "칠곡우체국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의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k19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