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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K-브랜드 훼손 막는다…'상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2-25 00:00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커머스ˑ오픈마켓ˑSNS 등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4일,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위조 상품 단속 지원 등 상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확대와 K-브랜드의 해외 수요 증가를 악용한 위조 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차단되거나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은 108만 3,472건에 달한다. 온라인 환경에 특화된 상표권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수행해 온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상표권 침해 온라인 모니터링 근거 신설, △오픈마켓 등 플랫폼의 위조 상품 모니터링 의무 부과, △모니터링 결과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지식재산처와 플랫폼의 모니터링 정보를 특사경과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위조 상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오세희 의원은 “K-콘텐츠 확산으로 K-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위조 상품 유통 증가는 브랜드 신뢰도와 기업 매출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위조 상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상표 선점과 브랜드 도용으로 피해를 당하는 국내 기업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 정책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김남희, 맹성규, 박지원, 박홍배, 박희승, 어기구, 오세희, 이용우, 이주희, 이훈기, 장철민, 전진숙 의원(가나다 順)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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