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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도로./사진제공=남원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남원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전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마치고 자전거 보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남원시는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민 86명이 위로금과 입원비 등을 지원받았다. 남원시는 올해에도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해 시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상해 위로금으로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로 벌금이 부과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 비용을 2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남원시는 자전거 보험 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자전거 도로를 늘리고 정비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전거 보험 제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며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교통과나 디비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0822asia@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