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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7개소 적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6-03-07 17:51

민생사법경찰 단속 결과…재발 방지위해 수시 단속 지속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설 명절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7곳을 적발했다./사진제공=전남도청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설 명절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 유통단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함께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지만 이 중 7개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앞으로도 도민이 믿고 구매하도록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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