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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남원피움하우스)./사진제공=남원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남원피움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남원부영1차 아파트(용성로 207)에 있는 25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49제곱미터(20평형) 15세대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25평형) 10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1만 원이다.
입주자는 처음에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후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거주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한 명마다 2년씩, 최대 두 번까지 거주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이다. 신청자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입주한 뒤 30일 안에 남원시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남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기간 안에 도착해야 인정한다.
입주자는 나이와 남원시에 주소를 둔 기간, 소득 수준, 가구원 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한다. 같은 점수가 나오면 소득이 낮은 가구, 가구원이 많은 가구, 남원시에 주소를 둔 기간이 긴 신청자, 나이가 낮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4월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 걱정을 덜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22asia@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