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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관광 성수기 바가지 요금 근절”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6-03-19 00:00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반복되는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K-POP 콘서트, 국제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특정 시기에 관광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기존 예약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수기·비수기 가격 변동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문제도 반복되며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관광객의 신뢰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행사 시기마다 숙박요금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전 모니터링과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실효적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지 ‘바가지 요금’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해왔다. 특히 BTS 공연과 부산불꽃축제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요 행사 때마다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행사·공연 인근 지역의 바가지 상술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처럼 바가지 요금 문제 해결은 관광지역 이미지 훼손과 관광 수요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제도적·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자의 요금 신고·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대규모 행사 기간 중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숙박업자가 숙박요금을 평상시뿐 아니라 대규모 행사 기간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숙박요금의 급격한 인상 또는 인상 우려가 있는 경우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해당 기간 중 숙박요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재원 의원은 “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숙박요금 급등과 일방적 예약 취소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광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관광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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