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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30일부터 신청 가능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6-03-20 19:26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홍보포스터.(자료제공=경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부터 시행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미 24개월(회)을 수혜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최대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3월30일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경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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