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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온도차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명문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6-03-27 00:00

서왕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난방‧온수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공기열‧수열‧해수열‧하수열 등 미활용 열을 재생에너지로 명확히 포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태양광·풍력·지열 등 전력 생산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규정하고 있어, 난방·온수 등 열에너지 부문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왔다. 특히 공기열·해수열·하수열 등 온도차 기반 에너지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의에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신설하고, 수열·해수열·하천열·공기열·하수열 등 미활용 열원을 명시했다(안 제2조). 기존 지열 체계는 유지하면서 온도차 에너지를 별도 범주로 규정해, 법체계 정합성과 열원별 지원 정책 설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가정·건물 에너지 소비는 난방·온수 등 열에너지 비중이 높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력 중심으로 운영되며, 열 부문은 소외돼 왔다. 국내 재생열 공급 비중은 2024년 기준 3.3%에 그치는 반면, 세계는 2028년 17.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하수는 연중 10~20°C의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고효율 열원으로, 활용 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가정 에너지 소비의 약 70%가 열에너지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명확히 규정해 재생열 확대의 제도적 기반과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센터, 공공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적극 활용하면 도시 단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부의 하수열 시범사업 및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과 맞물려 향후 미활용 열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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