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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이 더 싸다?…이해민, 장애인 고용 정책 실효성 높이는 입법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6-03-31 00:00

(사진제공=이해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기업들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해민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3.1%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되며,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약 3.8%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부담금 수준이 실제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낮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은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구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장애인을 실제로 채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좁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구조적 모순을 끊기 위해 두 가지 핵심 변화를 담았다. 우선 부담기초액의 하한을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60%에서 100%로 상향한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부담기초액 산정 시 기존의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총수)'도 함께 고려해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부담금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한 모순적인 구조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 KBS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며, "부담금 상향과 사업장 규모 연동 가산 제도를 통해 의무고용제도가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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