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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2층 회의실에서 지난 3일 임자면사무소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신안군공무원노조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호현. 신공노)이 지난 3일 발생한 임자면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빛 공용물건 손상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해당사건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신공노는 성명서 발표에 앞서 피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안군수 권한대행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건 발생 6일 뒤인 지난 9일 사건을 인지 한데 이어 10일 해당 면장등을 조사한 후 10일이 경과한 뒤 이뤄졌다.
신공노는 이날 2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겨울 대파 수급 불안과 가격하락으로 인한 시장격리 지원사업(산지폐기)추진과정에서 겪는 농민들의 고통과 절박함에 대해 대민행정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신안군 공직자들도 깊이 공감하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민원인은 단순한 민원 갈등을 넘어 행정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트랙터를 이용해 면사무소 입구를 불법으로 봉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인 장소인 면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언과 폭설 등 공격적 언행을 퍼붓고 공용물품을 파손했으며 심지어 자해 행위까지 동반하는 등 극단적 위협을 가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로인해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휴식 시간을 부여받았고 힘들게 정신적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의 위법행위는 공무원의 안전과 공공행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공노는 “이번 사태를 ‘악성민원’ 및 ‘특이민원’으로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안군과 노동조합 차원에서 지원,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민원 공무원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주변의 많은 관심과 공무원의 보호 받지 못하는 근무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도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대응 절차와 조치의 적절성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며 피해 공무원이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를 결여한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한 행위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공론화와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를 꺼려 했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신안군청과 신공노의 대응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공노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으면 근무할 권리가 있다”면서 “집행부는 해당 악성 민원인을 즉시 고발하고 피해공무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을 즉각 이행할 것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지침 이행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원 공무원이 보호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도 촉구했다.
윤호현 위원장은 “오늘 사법당국에 악성민원인을 고발조치하겠다”며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요구를 무시한다면 신공노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직사회의 안전과 존엄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