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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골목형상점가 5곳 추가 지정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6-04-23 15:16

미등록시장‘한일시장’제도권 편입…조례 개정 결실
목포시가 봄을 맞아 미등록 시장인 한일시장 등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추가 지정했다./사진제공=목포시청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목포시가 봄을 맞아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22일 ▲한일시장 골목형상점가 ▲용해동 포미타운 골목형상점가 ▲북항사랑 골목형상점가 ▲평화광장 먹자골목상점가 ▲서희스타힐스&한양립스 골목형상점가 등 총 5개소(면적 3만6861㎡, 340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목포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9개소, 1558개 점포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전통시장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등록시장’ 한일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점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한일시장은 기존 전통시장과 동일한 정책적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신규 지정된 상점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해 순회 가맹 설명회와 현장 방문 가맹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과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신속히 확대해 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는 ‘디지털온누리’ 앱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처는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이후 더 많은 상권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과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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