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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3월 초 군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예비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구민 B씨 등 9명에게 약 2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B씨에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용하라”는 취지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