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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총책 등 조직원 일망타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6-04-28 11:32

운영진 6명 검거, 4명 구속, 범죄수익금 152억 기소전추징보전
전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경찰청은 전국 500여개 성인PC방에 불법게임물을 유통하고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준 사이트 운영 조직원 6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펜션에 사무실을 두고, 총책, 게임물 설치·관리 담당, 게임머니 충전·환전 담당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며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중간 유통책들을 통해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게임물을 설치·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청 풍속수사팀은 지난해 12월 관내 불법 성인PC방 단속 과정에서 중간 유통책을 특정, 계좌 거래내역과 공범 간 통화기록 분석 등 5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수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 일대 사무실 3곳을 확인하고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계좌 추적 결과 이들이 PC방 업주들과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만 339억원, 확인된 범죄수익금은 152억원에 이른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수익금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사이트 운영진 이외에 중간 유통책, 성인PC방 업주 등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들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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