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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전경./사진제공=전남선관위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해 총 5명을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사적 친목단체인 모포럼(회원 250여명)의 대표자 A씨 등 3명은 3월 초 긴급모임을 개최해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 단체대화방에 대표 등 임원 명의로 지지를 선언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또한 4월 초에는 단체명의의 지지선언 보도자료까지 언론에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달 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포럼의 모임에서 참석자 188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에 따르면 개인간의 사적모임(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은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 4월 초 선거구 내 식당에서 함께 온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다른 테이블의 식사비용까지 대신 결제해 총 7명의 선거구민에게 약 1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B씨와 선거사무장 C씨를 고발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