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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11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 제74조 삭제를 촉구했다./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광주전남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11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 제74조 삭제를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74조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특례' 조항을 통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이유로 유치원에 0~2세 영아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장들은 “이 조항은 영유아 보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실 검토 없이 추진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며 “영아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현장의 운영 실태와 보육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법안이 논의.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 정책은 행정 논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0~2세 영아 보육은 아이의 안전과 생명, 발달에 직결되는 매우 전문적이고 민감한 영역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에는 이미 어린이집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출생아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원아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까지 영아 수용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기존 보육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중복정책이자 보육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영아 보육은 단순한 연령 확대의 문제가 아닌 영아 맞춤 환경과 전문인력이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기본조건으로 영아 발달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매우 성급한 행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정책은 행정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삶과 안전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