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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18일부터 신청…대구시민 158만명 대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6-05-13 17:13

1차 미신청자·소득하위 70% 시민 대상…신청방법 1차와 동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시 16일부터 대상 여부 사전 확인
2차부터는 대구로페이 카드 iM뱅크 영업점에서 발급·신청 가능
이의신청은 7월17일까지…사용기한 8월31일 이후 자동 소멸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기준과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 시민 158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대구시는 비수도권 우대 적용으로 소득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되, 인구감소지역(우대)인 서구·남구·군위군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대구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규모는 1차 1121억원, 2차 2490억원으로 총 3611억원이다.

지난 8일 마감된 1차 신청에서는 지급 대상자 18만9786명 가운데 17만5407명(92.4%)이 신청해 총 1037억원이 지급됐다. 1차 신청을 놓친 1만4379명은 2차 기간 중 첫 주 요일제 적용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재산세·금융소득·건강보험료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여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를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6일부터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18일 오전 9시부터는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iM샵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건강보험25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조회와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기간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다.

2차 지급부터는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기존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으로 지급받기 위해 iM샵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2차부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iM뱅크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용·체크카드는 1차와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에서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2차 신청을 통해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니 유의해야 한다.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5월1일부터 주유소에서는 연매출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상자 선정 여부나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시민은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를 통해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iM뱅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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