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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제공=서해해경청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칭 ‘어선안전조업법’개정에 맞춰 해상·항공 세력을 동원한 어선원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일부 승선원에게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전 승선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선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해경청은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7월 1일부터는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경비함정과 항공기·헬기를 동원한 해공입체 단속을 통해 조업중인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해루질, 갯바위 낚시 등 연안활동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기와 헬기를 활용한 연안 위험구역 순찰도 강화한다.
고립사고 우려가 높은 갯바위와 방파제, 해루질 밀집 해역 등을 중심으로 항공순찰을 확대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인근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실시간 전파해 현장 출동 및 안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어선원뿐만 아니라 해루질객, 낚시객 등 연안활동객들도 안전수칙을 철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