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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근절..자진 철거 참여 당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윤강산기자 송고시간 2026-06-10 14:05

전수조사 실시 및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전수조사 실시 및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사진제공=논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논산시가 하천과 계곡, 구거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본격 추진하며 시민들의 자진 철거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계곡 및 구거를 대상으로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점용시설 현황을 파악해 단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한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이다.

계도기간 내 자진 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철거할 경우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가 면제되며 형사책임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행위자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비 기간도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된다. 또한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은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전액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 철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yunkangs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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