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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으로 팔 찔렀다" 주장…어촌계장 겸 마을기업 대표 검찰 송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6-06-11 09:59

어촌계장 겸 마을기업 대표, 여직원 폭행 혐의 검찰 송치
이사회 해임안 가결…대표직 유지 여부 조합원 총회서 최종 결정
폭행단한 여직원이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진단서/사진제공=제보자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서산시의 한 어촌계장 겸 마을기업 대표 A씨가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B씨는 지난 5월 22일 A씨를 직장 내 폭행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에 신고했다. 노동당국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 결과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5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해산물 가공공장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볼펜으로 팔 부위를 수차례 찔리는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발생일이 5월 20일로 기재돼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볼펜으로 좌측 상완부를 여러 차례 찔렸다"는 내용과 함께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의 증상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담겨 있다.


또한 기자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직원과 A씨, 제3자가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찌르지 마세요, 찌르지 마세요"라고 반복하는 음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마을기업 이사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대표이사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당시 회의에는 이사 5명과 감사 1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해 해임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해임안은 오는 14일 또는 15일 열릴 예정인 조합원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해임 여부는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다만 A씨는 이사회 해임안 의결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사회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결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A씨는 폭행 의혹과 관련해 "찌르려고 했을 뿐 실제로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관계기관의 조사 및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잇따른 범죄 의혹과 법 위반 논란으로 어촌계와 마을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감독기관인 서산시와 서산수협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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