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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경찰청(청장 고범석)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CDN(임시서버) 등을 사용해 접속차단을 회피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및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광고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8개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4명을 포함한 총 107명의 피해자들의 성착취물 등 약 12만건의 영상물을 게시·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이트 차단 시 새로운 도메인 주소로 변경하는 일명 ‘도메인 셔틀’ 방법을 이용하고 주소 모음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변경된 불법사이트 링크를 게시해 접속차단을 계속 회피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스포츠도박 및 온라인카지노 배너 광고 등을 게시해 약 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거 현장에서 현금 1억 5000여만원을 압수하고 가상자산 테더(USDT) 약 5민2000개(한화 약 8천여만원 상당)를 동결하는 등 범죄수익 흐름 분석을 통해 추가 공범에 대한 추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025년에도 동일 유형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6명을 검거(구속 4, 불구속 2)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해외 도메인, 텔레그램 등을 활용하여 다변화·조직화·기업화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 단속 중이다.
특히,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해 ‘도메인 셔틀’ 등 유사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집중 수사하고 도메인 변경이 확인되는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 피해 확산 방지 및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