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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6-17 09:11

최대 70만 원 상당 바우처 지원… 12월 31일까지 접수
대전시,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홍보 포스터./사진제공=대전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 5000원(1인)에서 최대 70만 10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다.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다자녀가구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대전시도 지역 행정기관으로서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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