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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6·3 선거 소청’ 제기…선관위 부실 관리 정조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6-06-17 14:45

- 김포 투표지 조기 소진·성남 등 전산 입력 오류 사유 제시
-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병행…“선거 공정성·신뢰성 바로 세울 것”
▲ 선거소청장을 제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 부실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투표용지 조기 소진과 개표 입력 실수 등을 문제 삼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냈다.


임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소청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6일, 선관위를 방문해 공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청은 단순한 결과 승복 여부를 넘어, 선거 관리 과정 전반의 위법성과 부실함을 밝혀내겠다는 취지다.


임 교육감 측이 제시한 핵심 사유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데이터 오류다. 실제로 이번 선거 당시 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전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성남 중원구와 광주 초월읍 등지에서는 경기도교육감 후보 간의 득표수가 거꾸로 입력되거나 타 투표소의 수치가 잘못 합산되는 전산 오류가 잇달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특정 후보의 승패를 떠나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신뢰도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명백한 의혹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기둥인 선거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 측은 사법 절차도 병행한다. 개표 상황표와 현장 CCTV 영상을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내는 한편, 투표지 인쇄소 선정 계약서와 사전투표함 이송 절차 등 선관위 내부의 보안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도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 내에서만 제기된 선거 관련 소청은 당선·선거 무효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6건에 달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도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해 무더기 소청을 낸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지역 선거는 무효 처리되며, 기각될 경우 대법원 소송을 통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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