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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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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오세훈 SNS) |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