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징역1년 6개월 구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6-06-18 00:02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사진출처=오세훈 SNS)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