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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2심도 징역 8개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6-18 00:01

조두순./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조두순./아시아뉴스통신 DB



조두순은 지난 2025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2023년 12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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