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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 혐의 양우식 경기도의원, 1심서 '벌금 50만 원'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6-06-18 13:03

- 직원에 성적 은어 섞인 발언… 사흘 뒤 의회 게시판 폭로 파장
- 수원지법, 양 의원에 벌금 50만 원 선고

 ▲ 양우식 의원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양 도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한 사무처 소속 주무관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며 변태적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가 포함된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무실 안에는 피해자 A씨 외에도 동료 직원 2명이 함께 배석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나흘 뒤인 5월 12일, 피해자 A씨는 도의회 내부 게시판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식 폭로한 뒤 양 도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 도의원 측은 주무관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한 조언이자 공익적 목적의 발언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사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원장실 내에서 휴대전화와 피해자를 번갈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설령 피고인의 내심에 걱정과 당부, 혹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 인식과 의사 하에 발언을 했기에 피고인 주장은 동기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다른 직원이 동석했던 정황을 짚으며 "직장 내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적으로 긴밀하거나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공연성) 역시 충족된다"며 "충분히 정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어떠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 도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구조에서 벌어진 일이며, 목격자들도 내용을 명확히 듣지 못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른 무죄를 주장했다.


양 도의원 또한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사건 뉴스들로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 혼자 중얼거렸던 혼잣말일 뿐 대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후배 세대를 향한 선배 세대의 당부가 모욕으로 변질돼 처벌받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덕은 뿌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한편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양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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