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당선인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배제’ 방침을 철회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초안 제15조에 명시됐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 중 ‘수도권 외 지역’ 규정을 삭제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의 원천 배제 방식 대신 ‘비수도권 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발의한 특별법 초안은 국비 지원과 인프라 규제 특례 대상에서 수도권을 전면 제외하면서 거센 반발을 샀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이 구축된 경기 남부 지역이 역차별을 받아 국가 전반의 산업 속도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의 반도체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된 동시에, 국내 반도체 지형은 수도권과 호남의 분산형 양축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수백조 원 규모의 전공정 팹(공장) 및 후공정(패키징) 생산 라인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기류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이번 조치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뜻을 모아준 점에 감사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클러스터를 적기에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수위는 “향후 입법예고될 최종안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세부 적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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