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AI이미지
한국전쟁 제76주년을 맞은 25일,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기본 참전수당 외에 시·군별 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면서, 동일한 공헌을 한 유공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기본 참전수당(월 49만 원)과 경기도의 연간 지원금을 제외하면, 도내 31개 시·군이 조례를 통해 자체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내에서 가장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는 구리시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 월 50만 원(월남전 참전유공자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고양시는 연령에 따라 월 7만~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쳐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에 달하는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이외에도 여주시(33만 원), 포천시(30만 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수원, 용인, 평택, 시흥 등 9개 지자체는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수당의 액수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참전수당 지급 권한이 지자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각 시·군의 예산 상황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고무줄 잣대’식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보훈 사무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국가 책임 보훈'이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주지에 따라 예우 수준이 결정되는 현 제도가 유공자 간의 소외감을 유발한다는 비판이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의 한계 속에서도 단계적인 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 간의 자체적인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임시방편식 수당 인상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거나, 참전유공자 예우법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의 수당 최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상향 평준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생존 유공자들의 고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일원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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