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승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은 26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에서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납품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원자재 대금, 임대료 등 필수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티메프와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 판매대금 정산 지연은 납품업체의 경영난으로 직결된다. 장기 정산 관행으로 인한 납품업체 부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균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 기준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특약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 기한도 판매 마감일 기준 현행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였다.
개정안은 협상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대형 납품업체를 제외하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 효과가 집중되도록 설계됐다. 납품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흐름을 안정시키고,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김승원 의원은 “납품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와 원자재 대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단순한 정산 절차 개선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민생개혁”이라며,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계속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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