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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제6회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지 취득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사진제공=공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공주시 반포면은 최근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제6회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농지 취득 및 이용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투기 방지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해 농업경영계획의 타당성과 농지 이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2건을 최종 의결했다.
민병주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농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unkangs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