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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서산·태안 회원사 대상 건설법 교육/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특별자치시회(회장 최길학)가 서산·태안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건설업계 현안 설명과 건설법 교육을 실시하며 회원사 경쟁력 강화와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는 7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건설회관에서 서산·태안 지역 회원사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건설업계 현안 설명 및 건설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업계를 둘러싼 제도 변화와 정부 단속 강화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정부의 불법하도급 점검 동향과 집중 단속에 따른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특히 조달청의 '시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실태조사)' 제도와 관련해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기준 등 주요 확인 사항과 준비 서류를 상세히 설명하며 회원사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도회는 오는 9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열리는 조달청 주관 입찰자격 사실조사 설명회 일정도 함께 안내하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실무 교육도 이어졌다. 충남교육청과 협조해 학교장터(S2B)를 활용한 투명한 계약 체결을 권장하고,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하며 허위 입찰 공고나 선입금 요구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관급자재 품질 개선과 납품 비중 조정, 법적 범위 내 간접비의 합리적 반영 등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는 이날 수렴한 회원사들의 건의사항을 정리해 박수현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길학 회장은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예산·홍성 지역을 시작으로 계룡·금산, 공주·청양, 당진, 아산, 논산·부여를 거쳐 서산·태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회원사들이 변화하는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교육과 실무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