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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계획범죄 확인하고도 우발 살인 송치 보도 사실과 달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6-07-09 21:54

홍성경찰서 "계획범죄 확인하고도 우발 살인 송치 보도 사실과 달라"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문화일보가 9일 보도한 「우발 살인→계획 살인…또 보완수사로 밝혔다」 기사와 관련해 홍성경찰서가 "계획범죄를 확인하고도 우발적 살인으로 송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홍성경찰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강력팀은 제한된 법정 구속기간인 10일 동안 방대한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가 길이 72cm 가검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도검을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계획성과 중대성을 규명해 피해자 A에 대한 살인 혐의 외에도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유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혐의 누락과 별개로 경찰이 계획범죄를 확인하고도 우발적 살인으로 사건을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우발적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 살인으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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