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남도의회,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구형서 의원 첫 의원발의 조례안 '과밀학교 지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충남도의회가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과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3일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지역 과밀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과밀학교를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3년 단위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 수립 ▲과밀학교 실태조사 실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과밀학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특히 교육감이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과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구형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 지원에는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과밀학교 학생들이 겪는 교육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돼 왔다"며 "학생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있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tzb36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