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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윤강산기자 송고시간 2026-07-13 13:29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7,165건, 총 83억 5,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제공=논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논산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7165건, 총 83억5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 4만1889건 29억6200만 원, 건축물분 1만5233건 53억9200만 원, 선박분 43건 84만9000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올해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상한제가 시행돼 납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 모바일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unkangs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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