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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대전고등법원, 의료감정 업무협약 체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7-14 22:14

의료감정 절차 신속성·전문성 강화, 공정한 재판과 지역 의료협력 기반 확대
업무 협약식에서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왼쪽)과 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대학교병원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충남대병원은 14일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대전고등법원과 의료감정 절차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의료감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기관과 사법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복수경 병원장을 비롯한 충남대학교병원 관계자와 이원범 법원장 등 대전고등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감정 제도의 발전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대학교병원은 △전문 분야별 의료감정인단 구성 및 운영 △신속하고 정확한 신체·진료기록 감정 수행 △의료감정 절차 관련 정보 공유 및 상호 협의 △감정 지연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협약 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에 의료감정을 우선 의뢰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수경 병원장은 “의료계와 사법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충남대학교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병원으로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학교병원과 대전고등법원은 의료감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감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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