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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전세 대출이자 지원… 최대 400만 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윤강산기자 송고시간 2026-07-24 10:35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대상…상반기 43가구 7,161만 원 지원
‘2026년 하반기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제공=공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공주시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대출 잔액의 2% 범위에서 연간 최대 200만 원, 2년간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12월 24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yunkangs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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