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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연 유성구의회 의원,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7-27 19:10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 기대
대전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제공=유성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형 농민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민수당 지급대상 및 절차, 지급 중지·환수 규정,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일정 기간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석연 의원은 “농업은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석연 의원은 최근 ‘농업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를 주관해 농업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과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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