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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오염 조사도 중요하지만…도민 안전 위한 '예방 고지'가 먼저였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6-07-28 10:56

충남도 정밀조사 착수에도 주민 불안 여전…'유해성 확인 안 됐다'와 '안전하다'는 다른 말
악취·부유물 속 관광객·주민 노출 지속…"예방 차원의 안내라도 있었어야"
창리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오염 현상/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천수만 창리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오염 현상에 대해 충남도가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시료를 채취하고 홍성호 방류구와 창리, 태안 인근 해역까지 비교 분석에 나선 것은 원인 규명을 위한 필요한 절차다.

현재까지 충남도는 홍성호 방류, 축산폐수, 농업용수 유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으며, 적조 역시 특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면을 뒤덮은 부유물은 폐사한 생물로 추정되지만 왜 폐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조사 자체가 아니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가 충분했느냐는 점이다.
 

창리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오염 현상/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현장을 찾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심한 악취를 호소하고 있으며, 부유물은 해안가 곳곳으로 밀려들고 있다. 양식장 피해뿐 아니라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도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까지 부유물의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원인을 규명하는 데 일주일가량이 소요된다면 그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예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어 "현재 위해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부유물 접촉을 자제하고, 악취가 심한 지역의 장시간 체류를 피하며, 해당 해역에서 채취한 어패류는 안전성 확인 전까지 섭취를 자제해 달라"는 수준의 안내는 주민 불안을 과도하게 조성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예방 조치다.

실제로 환경오염이나 원인 미상의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해성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천수만 오염은 주민들조차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말할 만큼 전례가 없는 사례다. 그렇다면 행정 역시 전례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

창리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오염 현상/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충남도는 현재 정밀조사를 진행하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인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안내는 별개의 문제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다. 조사 중이라면 조사 중이라는 사실과 함께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예방 차원의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것이 행정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이다.

천수만의 오염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 이번 사안은 환경오염 대응뿐 아니라 주민 안전을 위한 사전 고지와 예방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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