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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7-29 09:05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영
법정 감면에 조례 감면 25% 추가
대전시는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최대 50%까지 감면을 확대한다./사진제공=대전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대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반영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이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법정 감면 25%와 조례상 추가 감면 25%를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다.

사업주체가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이다.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빈집을 철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 감면을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대전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입주 예정 물량도 2026년 6천여 세대에서 2027년에는 1만 7천여 세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감면 확대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를 유도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신설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세제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면 대상과 요건을 정확히 안내해 시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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